「화장품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5-02-02
- 조회수 2408
우리 처에서는 교육명령대상자에게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을 ‘15.1.6(화)일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․공포(시행 ’15.1.6.)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개정된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은 ‘15.1.6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아울러, 개정된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은 ‘15.1.6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담당자 박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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