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5-01-30
- 조회수 2466
1. 약사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3114호)을 '15.1.28.(수)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·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개정 내용 -
○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
○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
○ 의약품등 수입자 관리 제도 개선
○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신설 등
2. 아울러, 개정된 「약사법」은 '15.1.28.(수)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1부. 끝.
- 개정 내용 -
○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
○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
○ 의약품등 수입자 관리 제도 개선
○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 신설 등
2. 아울러, 개정된 「약사법」은 '15.1.28.(수)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1부. 끝.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담당자 신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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