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기기법」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5-01-30
- 조회수 2306
1. 1․2등급 의료기기 공공기관 위탁 인증․신고제 도입, 제조소별 제조업허가 기업체별 전환, 허가 전 GMP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「의료기기법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(법률 제13116호, 2015.1.28.공포)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개정된「의료기기법」은 우리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‧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: 「의료기기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3116호) 1부. 끝.
2. 개정된「의료기기법」은 우리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‧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: 「의료기기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3116호) 1부. 끝.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담당자 진혜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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