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소통알림

공지사항

「의료기기법」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5-01-30
  • 조회수 2306
1. 1․2등급 의료기기 공공기관 위탁 인증․신고제 도입, 제조소별 제조업허가 기업체별 전환, 허가 전 GMP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「의료기기법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(법률 제13116호, 2015.1.28.공포)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개정된「의료기기법」은 우리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‧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붙임: 「의료기기법」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3116호) 1부. 끝.
첨부파일
  •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3116호)_'15.1.28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
담당자 진혜미

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?
만족도 1~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
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?
  • 총 5점 중 1점(0건)
  • 총 5점 중 2점(0건)
  • 총 5점 중 3점(0건)
  • 총 5점 중 4점(0건)
  • 총 5점 중 5점(0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