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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알림

공지사항

의약품등 제조(수입)업체 생산실적 보고 알림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5-01-12
  • 조회수 3808

1.「약사법」제38조제2항 및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9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, 미보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기에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업종 : 의약품등 제조(수입)업체
○ 보고기한 : 2015년 1월 31일까지
○ 보고내용 : 분기별 생산실적(완제의약품, 방사성의약품), 2014년도 생산실적(원료의약품, 의료용고압가스, 의약외품, 한약재)

○ 제출기관 :
1) 의약품등(한약재 제외) : 한국제약협회(http://www.kpma.or.kr)
2) 한약재 : 한국한약산업협회(www.kherbma.org)

※ 실적이 없는 경우, '실적 없음'으로 보고


2. 아울러, 우리 청은 관내 의약품등 제조(수입)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업체현황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체현황카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서류 : 업체현황카드(http://www.mfds.go.kr/daegu 공지사항 참조)
○ 제출기한 : 2015.1.12.(월) ~ 2.27.(금)
○ 제출방법 :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 메일(daegu3@korea.kr)을 통한 온라인 제출


붙임 업체현황카드(제조업, 수입업) 각 1부. 끝.

첨부파일
  • 업체현황카드(제조업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업체현황카드(수입자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
담당자 변영문

전화 053-589-27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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