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, 수입실적 보고 알림[업체현황카드 포함]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5-01-12
- 조회수 3183
「의료기기법」제13조제2항, 제1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, 제20조제2항 및 「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·수입·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2014-198호)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는 전년도(14년도)의 생산 및 수출·수입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보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업 종 :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체
○ 보고시기 : 2015년 1월 31일까지
○ 보고내용 : 2014년 생산실적 및 수출, 수입실적
○ 제출기관 : (사)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(http://bogo.kmdia.or.kr)
※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양식에 맞춰 실적을 '0'으로 기재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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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우리 청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업체관련 현황를 확인하고자 아래 현황카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서류 : 업체현황카드(http://www.mfds.go.kr/daegu 공지사항 참조)
○ 제출기한 : 2015.1.12.(월) ~ 2.27.(금)
○ 제출방법 :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 메일(lch0709@korea.kr)을 통한 온라인 제출
붙임 : 의료기기 업체 현황카드(제조, 수입) 각 1부.
○ 업 종 :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체
○ 보고시기 : 2015년 1월 31일까지
○ 보고내용 : 2014년 생산실적 및 수출, 수입실적
○ 제출기관 : (사)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(http://bogo.kmdia.or.kr)
※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양식에 맞춰 실적을 '0'으로 기재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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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우리 청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업체관련 현황를 확인하고자 아래 현황카드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서류 : 업체현황카드(http://www.mfds.go.kr/daegu 공지사항 참조)
○ 제출기한 : 2015.1.12.(월) ~ 2.27.(금)
○ 제출방법 :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 메일(lch0709@korea.kr)을 통한 온라인 제출
붙임 : 의료기기 업체 현황카드(제조, 수입) 각 1부.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담당자 이창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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