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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알림

공지사항

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<알림>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5-01-05
  • 조회수 4754
「화장품법」제5조제3항 및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제1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
전년도의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,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니
적기에 보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업 종 : 화장품 제조판매업체
- 보고시기: 2015년 2월 말까지
- 보고내용: 2014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
- 제출기관 : (사)대한화장품협회(http://www.kcia.or.kr) : 생산실적 및 국내제조화장품원료 목록
(사)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(http://www.kpta.or.kr) : 수입실적 및 수입화장품 원료목록
<관련법령>
○「화장품법」제5조제3항
○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제13조
○「화장품의 생산·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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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우리 청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업체관련 현황 자료를
확인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제출기한 : 2015.1.12.(월) ~ 2.27.(금)
○ 제출방법 : 대구청 의료제품안전과 메일(jhgold@korea.kr)을 통한 온라인 제출
○ 제출서류 : 업체현황카드(화장품제조업,화장품제조판매업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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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의료제품안전과

담당자 황중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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