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9-12
- 조회수 2531
1. 우리 처에서는 「의료기기법」 개정(법률 제12392호, 2014.1.28. 공포)에 따라, 품질책임자 자격, 직무범위, 교육내용‧시간 및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잔여검체 사용 임상시험의 경우에 피험자 동의 면제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개정된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은 우리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‧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: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093호) 1부. 끝.
2. 개정된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은 우리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‧자료 → 법령정보 → 법, 시행령, 시행규칙)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: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093호) 1부. 끝.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담당자 진혜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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