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」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9-12
- 조회수 2169
「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」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
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-275호, ‘14.9.5)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을 경우
2014년 9월 2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
우리처(식품소비안전과,전화 043-719-2897, 팩스 043-719-2850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《주요 개정내용》
가. 식품이력추적 전산시스템의 법적 용어 통일
나.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의 정의 및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 등 신설
다.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이력추적 정보 수정
라.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등록업체의 현판 등에 사용가능
마.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정보연계사항 개정(영유아식품에 한함)
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-275호, ‘14.9.5)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을 경우
2014년 9월 2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
우리처(식품소비안전과,전화 043-719-2897, 팩스 043-719-2850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《주요 개정내용》
가. 식품이력추적 전산시스템의 법적 용어 통일
나.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의 정의 및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 등 신설
다.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이력추적 정보 수정
라.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 등록업체의 현판 등에 사용가능
마.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정보연계사항 개정(영유아식품에 한함)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이문홍
전화 053-589-2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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