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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알림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4-09-11
  • 조회수 2313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(총리령 제1086호)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주요내용>
가. 철도 정거장시설 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개설 허용(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)
나.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의 소재지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(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
다.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기준 마련(별표 4 제1호너목ㆍ더목, 제2호차목 및 제3호자목 신설)
라.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위ㆍ과대ㆍ비방 광고 중지 의무 신설(별표 4 제1호러목, 제2호카목 및 제3호차목 신설)
마.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ㆍ세분화(별표 9)
바.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인정을 위한 신청 수수료 현실화(별표 11 제5호 및 제6호
첨부파일
  • ※ (개정공포)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총리령 제1086호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고민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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