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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4-08-05
  • 조회수 3458
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(식약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4-141호)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《주요 개정내용》
가.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에 따라 일부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 및 식품유형을 조정
나.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사항 반영
다.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개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·가공 대상 식품 중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적용 품목의 검사항목
단서 조항 및 생햄,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

첨부파일
  • 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일부개정고시(식약처 제2014-141호, 2014.8.4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이문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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