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8-05
- 조회수 3458
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(식약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4-141호)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《주요 개정내용》
가.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에 따라 일부 식품 유형의 검사항목 및 식품유형을 조정
나.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사항 반영
다.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개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·가공 대상 식품 중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적용 품목의 검사항목
단서 조항 및 생햄,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이문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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