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6-09
- 조회수 2624
--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알림 - -
ㅁ 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정착을 위하여 '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'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명 :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
2. 지원대상 업체 : '식품위생법' 제2조제4호 기구(식품용 기구)를 제조하는 소규모(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) 제조업체
3. 지원제한 대상
가.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
나.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신청 불가
다. 불법시위를 주최.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,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'집회 및 시위에
관한 법률'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
4. 지원 방법
가. 신청기간 : 2014. 3. 21 - 6. 30 18 : 00
나.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(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)
다. 제출서류
-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 계획서 1부(붙임 : 서식1)
- 회사소개서 1부(붙임 : 서식2)
- 과세표준증명원
- 건강보험 고지대상현황(최근 1년)
- 확인서(붙임 : 서식3)
5. 접수처 :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
6. 기타 :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끝.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노상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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