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6-02
- 조회수 3402
* 개별제품 외에도 인터넷 판매사이트, 방송, 매장 진열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을 개선하고자 「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21호, 2014.5.30.)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 > 정보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 전문)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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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의료제품안전과
담당자 최명권
전화 053-589-2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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