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의무적용 품목확대 설명회 안내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5-19
- 조회수 3946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('14.5.9.)으로 의무적용 품목이 어린이기호식품, 100억이상 매출업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 개최합니다.
○ 일정 및 장소 : ‘14.5.27(화) ~ 5.28(수) / 4개 지역
* 지역별 설명회 개최 시간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붙임 참조
○ 참석 :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영업자, HACCP 적용 영업자 및 적용 희망 영업자, 지방식약청, 시․도(시․군․구) 공무원
*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제조․가공업체 생산품목, 8개 품목: 과자․캔디류, 빵․떡류, 초콜릿류, 어육소시지, 음료류, 즉석섭취식품, 국수․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
*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(날짜)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
○ 주요내용
- 식품안전관리인증제(HACCP) 제도 및 의무적용 확대 정책방향
* HACCP 관련 법령․고시 등 개정내용
- ‘14년 HACCP지원사업 안내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)
* 현장기술지도, 전문기술상담 및 HACCP 적용업체 운영지원 등
- HACCP 준비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**
○ 일정 및 장소 : ‘14.5.27(화) ~ 5.28(수) / 4개 지역
* 지역별 설명회 개최 시간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붙임 참조
○ 참석 :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영업자, HACCP 적용 영업자 및 적용 희망 영업자, 지방식약청, 시․도(시․군․구) 공무원
*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제조․가공업체 생산품목, 8개 품목: 과자․캔디류, 빵․떡류, 초콜릿류, 어육소시지, 음료류, 즉석섭취식품, 국수․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
*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(날짜)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
○ 주요내용
- 식품안전관리인증제(HACCP) 제도 및 의무적용 확대 정책방향
* HACCP 관련 법령․고시 등 개정내용
- ‘14년 HACCP지원사업 안내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)
* 현장기술지도, 전문기술상담 및 HACCP 적용업체 운영지원 등
- HACCP 준비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
**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**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이경민
전화 053-592-71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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