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·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3-12
- 조회수 2559
「부정·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01호(2014.3.11.))을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이문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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