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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알림

공지사항

식품위생검사기관(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) 지정 알림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4-02-25
  • 조회수 3422
식품위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(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)을
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1. 검사기관의 명칭 :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


2. 검사기관의 소재지 : 경북 안동시 경동로 1486-18
(전화 : 054-850-6901)


3. 검사대상식품 : 식품(잔류농약 제외)


4. 검사업무의 범위 :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


5. 검사기관 지정일 : 2014. 2. 25.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이문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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