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검사기관(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) 지정 알림
- 기관명 대구지방청
- 등록일 2014-02-25
- 조회수 3422
식품위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(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)을
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검사기관의 명칭 :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
2. 검사기관의 소재지 : 경북 안동시 경동로 1486-18
(전화 : 054-850-6901)
3. 검사대상식품 : 식품(잔류농약 제외)
4. 검사업무의 범위 :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
5. 검사기관 지정일 : 2014. 2. 25.
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검사기관의 명칭 :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
2. 검사기관의 소재지 : 경북 안동시 경동로 1486-18
(전화 : 054-850-6901)
3. 검사대상식품 : 식품(잔류농약 제외)
4. 검사업무의 범위 :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기관
5. 검사기관 지정일 : 2014. 2. 25.
첨부파일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이문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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