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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4년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4-02-03
  • 조회수 3386
❍ 사 업 명 : 2014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
❍ 사업기간 : 2014년 1월 ~ 12월
❍ 지원대상 :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「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식약처 고시)」
제4조제2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
*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의무적용 확대품목 및 자율적용 품목 제조업체 지원
* 2013. 12. 31.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,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
❍ 지원대상 업체
- ‘14년도 해썹 지정 및 지정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업체
< 해썹 의무적용 품목 >
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
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․연체류․조미가공품
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․만두류․면류
④ 빙과류
⑤ 비가열음료
⑥ 레토르트식품
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

❍ 지원방법
-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무상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「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」제출
- 시설 개․보수 후 해썹 지정 신청 시「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」제출
*「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」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
- 해썹 지정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
*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‘14.12.15.까지 해썹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,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

❏ 지원 절차
❍ (사업자 → 식약처)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(붙임 1 서식)를 식약처(식품소비안전과)에 제출(Fax, 우편 등)

❍ (사업자 → 지방식약청) 위생안전시설 개․보수를 실시하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(붙임 2 서식)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(우편 또는 인편)
<구비서류>
․ 해썹(HACCP) 적용업소 지정신청서(또는 지정서) 사본 1부
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․ 사업자 등록증,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
․ ’13년 생산실적 보고서(제출 본) 사본 1부
(관할 시․군․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3년 생산실적 자료)
․ 시설 개․보수 현황(붙임 3 서식)
․ 시설 개․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
(공사․납품계약서 사본,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)
․ 통장사본(지원금 받을 통장, 대표자 명의) 1부
*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,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❏ 지원제한 대상
❍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
❍ 불법시위를 주최․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,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
*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(기획재정부)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이경민

전화 053-592-71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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