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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도 제2차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요청
  • 기관명 대구지방청
  • 등록일 2018-08-22
  • 조회수 2779
1. 2018년도 제2차 화장품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에 따른 자율점검과 관련하여

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아래첨부 서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개요

- 근거법령 :「화장품법」제18조 및「같은 법 시행규칙」제24조

- 목적 : 2018년도 화장품 제조·제조판매업체 자율점검

- 제출기간 : 2018. 9. 14.까지

- 제출서류 : 자체평가보고서(별지 제16호_화장품제조업체, 제17호_화장품제조판매업체, 제18호_공통)

- 행정사항 :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* 등기우편 주소: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
화장품 담당자(강은교, 053-589-2768)에게 자료 제출


첨부 1. 화장품 제조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
2.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
3. 정보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 1부. 끝.
첨부파일
  •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(제조업체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(제조판매업체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.pdf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의료제품안전과

담당자 강은교

전화 053-589-27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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