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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·경인식약청 ‘방사성의약품·의료용고압가스 GMP 설명회’ 개최
  • 기관명 경인지방청
  • 등록일 2016-07-14
  • 조회수 2976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손문기)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방사성의약품·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(GMP) 제도와 적합평가에 대한 제조업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 ‘의료용고압가스‧방사성의약품 GMP 설명회‘를 오는 7월 19일 경인지방청(경기도 과천시 소재)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설명회는 방사성의약품·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제도를 도입·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, 서울‧경인지방청이 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.

○ 주요 내용은 ▲2016년 하반기 GMP 평가일정, 일정 연기절차 등 행정사항 안내 ▲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등 GMP 개요 설명 ▲품목 (변경)허가·신고 절차 안내 ▲다빈도 질의·응답사례 공유 등이다.

□ 서울‧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방사성의약품·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가 GMP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, 앞으로도 방사성의약품·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mfds.go.kr/gyeongin) → 알림마당 →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○ 참고로 신규 방사성의약품·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GMP 적용이 의무화됐으며, 기존 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GMP 적용을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.
첨부파일
  • 방사성의약품·의료용_고압가스_GMP_설명회-경인청(의료제품실사과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의료제품실사과

담당자 박동일

전화 02-2110-8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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