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인성약품
- 게시일 2012-08-02
- 조회수 2766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- 27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2. 8. 2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: 인성약품(조성태)
○ 소재지: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205-31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허가 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 : 약사법 제31조, 제7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※붙임: 행정처분서. 끝.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2. 8. 2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: 인성약품(조성태)
○ 소재지: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205-31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허가 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 : 약사법 제31조, 제7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※붙임: 행정처분서. 끝.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박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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