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인성약품
- 게시일 2012-07-23
- 조회수 1590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- 23호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2. 7. 23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: 인성약품(조성태)
○ 소재지: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205-31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
- 약사법 제31조, 제7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5. 청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
- 일 시 : 2012. 7. 30. (월), 13시 ∼ 14시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 끝.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2. 7. 23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: 인성약품(조성태)
○ 소재지: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205-31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
- 약사법 제31조, 제7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5. 청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
- 일 시 : 2012. 7. 30. (월), 13시 ∼ 14시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 끝.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박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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