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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인성약품
  • 게시일 2012-07-23
  • 조회수 1590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- 23호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7. 23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: 인성약품(조성태)
○ 소재지: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205-31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
4. 법적근거
- 약사법 제31조, 제76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
5. 청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
- 일 시 : 2012. 7. 30. (월), 13시 ∼ 14시
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 끝.
첨부파일
  • 120723 청문통지서(인성약품-업허가취소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박준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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