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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하루애, (주)레이나
  • 게시일 2012-07-20
  • 조회수 2986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- 24호



행정처분 공고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7. 20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 : 하루애(최윤환), (주)레이나(하현경)
○ 소재지
- 하루애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16-6, 216-7(4층)
- (주)레이나: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474-2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
4. 법적근거 : 화장품법 제3조, 제2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, 제18조 [별표4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8호
※ 화장품법(법률 제9932호, 2010. 3. 19), 화장품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50호, 2011. 4. 7)
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붙임 : 행정처분서. 끝.
첨부파일
  • 120720 행정처분서[하루애,레이나]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박준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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