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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유신기업(주),카라코스코스메틱,피아이티(주),(주)한국이온
  • 게시일 2012-06-14
  • 조회수 1691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- 17호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6. 14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: 유신기업(주)/이종덕, 카라코스코스메틱/김영선, 피아이티(주)/전길찬, (주)한국이온/정창수
○ 소재지
- 유신기업(주):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-3, 7블럭 4로트
- 카라코스코스메틱: 인천 서구 석남동 223-609, 2층
- 피아이티(주):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9-1, 2층
- (주)한국이온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67-3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및 화장품 제조시설폐쇄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

4. 법적근거
- 약사법 제31조, 제76조,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일반기준 제8호 및 제11호
- 화장품법 제3조, 제2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, 제18조 [별표4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8호
※ 화장품법(법률 제9932호, 2010. 3. 19), 화장품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50호, 2011. 4. 7)



5. 청 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
- 일 시 : 2012. 6. 27. 14시-15시

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
첨부파일
  • 20120613 청문통지서[(주)유신기업 등 4개 업체-제조시설 폐쇄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박준모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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