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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케이엠에이치, (주)삼성웰비스, (주)삼성엑스레이
  • 게시일 2012-04-25
  • 조회수 1878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- 13호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4. 25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 : (주)케이엠에이치(김기준), (주)삼성웰비스(김국정), (주)삼성엑스레이(홍광헌)
○ 소재지
- (주)케이엠에이치 :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405호, 804호, 815호
- (주)삼성웰비스 : 인천 서구 석남동 223-627 3층
- (주)삼성엑스레이 :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34-7 시화공단 1나 208 시화하이테크아파트형공장 307호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

4. 법적근거
○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
○ 구 의료기기법 제32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6호
※ 의료기기법(시행 2011.10.8) 부칙 제6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(시행 2010.11.28) 적용

5. 청 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/ 일시 : 2012. 5. 7, 14:00
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청문통지서 각1부.
첨부파일
  • 청문통지서(케이엠에이치,삼성웰비스,삼성엑스레이)120425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박준모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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