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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[한국엠알비(주)]
  • 공시송달대상자 한국엠알비(주)
  • 게시일 2010-11-15
  • 조회수 4956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44호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2010. 11. 15.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1. 대상업체


○ 업체명(대표자) : 한국엠알비(주) / 지정삼


○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7-6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(2010.11.7일자)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


4. 법적근거 : 약사법 제31조,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




5. 유의사항

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※ 붙임 : 행정처분서

첨부파일
  • 행정처분서(한국엠알비-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)101027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이수경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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