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[한국엠알비(주)]
- 공시송달대상자 한국엠알비(주)
- 게시일 2010-11-15
- 조회수 4956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44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11. 1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 : 한국엠알비(주) / 지정삼
○ 소재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7-6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(2010.11.7일자)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 : 약사법 제31조,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[별표8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11호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 : 행정처분서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이수경
전화 032-450-3216
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?
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?
- 총 5점 중 1점(0건)
- 총 5점 중 2점(0건)
- 총 5점 중 3점(0건)
- 총 5점 중 4점(1건)
- 총 5점 중 5점(0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