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 등 6개업체
- 게시일 2010-1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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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43호
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11. 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1) 업체명(대표자):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(노승우)
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번지 7호 15블럭 15호
2) 업체명(대표자): 스타전자(주)(박종윤)
소재지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2-5 12블럭 6롯트
3) 업체명(대표자): 훼미리상사(배장용)
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-4 우당프라자 2층 213호
4) 업체명(대표자): 푸른수산(이성희)
소재지: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343번지 16호 가동 1호
5) 업체명(대표자): 삼우식품(주)(김창조)
소재지: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473-3
6) 업체명(대표자): 대신무역(김숙경)
소재지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0-1 현대은데미마을 비동 202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1)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
: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
2)~6) 스타전자(주), 훼미리상사, 푸른수산, 삼우식품(주), 대신무역
: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
1)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
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
2)~5) 스타전자(주), 훼미리상사, 푸른수산, 삼우식품(주)
: 영업시설 무단멸실(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)
6) 대신무역
: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
4. 법적근거
1)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
-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제9호
-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 관련 [별표 9] Ⅱ. 제21호
2)~5) 스타전자(주), 훼미리상사, 푸른수산, 삼우식품(주)
-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제37조
-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
[별표23〕 Ⅱ. 1. 제10호 나목 1) 적용
6) 대신무역
-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3항
5. 청문일시 및 장소
❍ 일시: 2010.11.18.(목) 15:00
❍ 장소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6. 유의사항
청문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이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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