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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 등 6개업체
  • 게시일 2010-11-05
  • 조회수 4876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43호


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
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. 11. 5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1. 대상업체

1) 업체명(대표자):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(노승우)

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번지 7호 15블럭 15호

2) 업체명(대표자): 스타전자(주)(박종윤)

소재지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2-5 12블럭 6롯트

3) 업체명(대표자): 훼미리상사(배장용)

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-4 우당프라자 2층 213호

4) 업체명(대표자): 푸른수산(이성희)

소재지: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343번지 16호 가동 1호

5) 업체명(대표자): 삼우식품(주)(김창조)

소재지: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473-3

6) 업체명(대표자): 대신무역(김숙경)

소재지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0-1 현대은데미마을 비동 202호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1)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

: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 취소

2)~6) 스타전자(주), 훼미리상사, 푸른수산, 삼우식품(주), 대신무역

: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

1)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

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

2)~5) 스타전자(주), 훼미리상사, 푸른수산, 삼우식품(주)

: 영업시설 무단멸실(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)

6) 대신무역

: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



4. 법적근거

1) 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

-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제9호

-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 관련 [별표 9] Ⅱ. 제21호

2)~5) 스타전자(주), 훼미리상사, 푸른수산, 삼우식품(주)

-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제37조

-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

[별표23〕 Ⅱ. 1. 제10호 나목 1) 적용

6) 대신무역

-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3항



5. 청문일시 및 장소

❍ 일시: 2010.11.18.(목) 15:00

❍ 장소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
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


6. 유의사항

청문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첨부파일
  • 청문통지서(한국홍삼진흥주식회사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청문통지서(스타전자(주)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청문통지서(훼미리상사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청문통지서(푸른수산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청문통지서(삼우식품(주)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  • 청문통지서(대신무역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이해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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