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(주)페니리오
- 게시일 2010-11-04
- 조회수 4381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42호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11. 4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- 업체명(대표자): (주)페니리오(남경수)
- 소재지: 경기 광명시 광명동 268번지 11호 1층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영업정지 6개월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지방세 체납(관허사업 제한)
4. 법적근거
-「지방세법」 제40조
5. 의견제출
- 제출처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- 제출기한: 2010년 11월 18일까지
6. 유의사항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공시송달)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이해은
전화 032-442-4603~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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