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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페니리오
  • 게시일 2010-11-04
  • 조회수 4381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42호

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. 11. 4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1. 대상업체

- 업체명(대표자): (주)페니리오(남경수)

-
소재지: 경기 광명시 광명동 268번지 11호 1층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영업정지 6개월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지방세 체납(관허사업 제한)

4. 법적근거

-「지방세법」 제40조

5. 의견제출

- 제출처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

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
- 제출기한: 2010년 11월 18일까지

6. 유의사항
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공시송달)



첨부파일
  • 처분사전통지서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이해은

전화 032-442-4603~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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