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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가야인터내셔널
  • 게시일 2010-10-21
  • 조회수 4495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39호


행정처분 공고
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. 10. 21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1. 대상업체

❍ 업체명(대표자): 가야인터내셔널(강석정)

❍ 소재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93번지 6호 102

2. 명령사항: 영업소폐쇄(폐쇄일자 2010.10.27.)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

4. 법적근거

❍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 위반

❍ 「식품위생법」 제71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89조 관련 [별표 23] Ⅱ. 1. 제10호 가목 적용

5. 유의사항

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붙임: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
첨부파일
  • 행정처분명령서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이해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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