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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가야인터내셔널
  • 게시일 2010-10-05
  • 조회수 4445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38호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. 10. 5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1. 대상업체

- 업체명(대표자): 가야인터내셔널(강석정)

-
소재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93번지 6호 102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영업소폐쇄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무단멸실(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)

4. 법적근거

-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제37조 위반

-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89조 관련 [별표 23] Ⅱ. 1. 제10호 나목 1) 적용

5. 청문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10.10.12.(화) 15:00

- 장소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
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
6. 유의사항

- 청문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(공시송달). 끝.



첨부파일
  • 청문통지서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이해은

전화 032-442-46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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