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가야인터내셔널
- 게시일 2010-10-05
- 조회수 4445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38호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10. 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- 업체명(대표자): 가야인터내셔널(강석정)
- 소재지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93번지 6호 102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영업소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무단멸실(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)
4. 법적근거
-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 및 제37조 위반
-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89조 관련 [별표 23] Ⅱ. 1. 제10호 나목 1) 적용
5. 청문일시 및 장소
- 일시: 2010.10.12.(화) 15:00
- 장소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6. 유의사항
- 청문 일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(공시송달). 끝.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이해은
전화 032-442-4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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