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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항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프라임메디텍
  • 게시일 2010-09-27
  • 조회수 4890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36호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2010. 09. 27.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1. 대상업체


○ 업체명(대표자) : (주)프라임메디텍 / 김용성


○ 소재지 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-72 가동 2층 202호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의료기기 제조품목 “의료용큐렛(경인 제신06-71호)”을 제조 ․ 판매하면서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(‘10.1.1~’10.6.30)경과 시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함






4. 법적근거 :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, [별표3] 제6호 나목, 제35조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Ⅱ.개별기준 제8호 사목











5. 유의사항

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※ 붙임 : 행정처분서

첨부파일
  • 행정처분서(프라임메디텍-의료용큐렛)20100927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박준모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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