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(주)프라임메디텍
- 게시일 2010-09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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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36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09. 27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 : (주)프라임메디텍 / 김용성
○ 소재지 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-72 가동 2층 202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의료기기 제조품목 “의료용큐렛(경인 제신06-71호)”을 제조 ․ 판매하면서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(‘10.1.1~’10.6.30)경과 시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함
4. 법적근거 :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, [별표3] 제6호 나목, 제35조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Ⅱ.개별기준 제8호 사목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 : 행정처분서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박준모
전화 032-450-3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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