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(주)프라임메디텍
- 게시일 2010-09-06
- 조회수 4807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35호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09. 06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 : (주)프라임메디텍 / 김용성
○ 소재지 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48-72 가동 2층 202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의료기기 제조품목 “의료용큐렛(경인 제신06-71호)”을 제조․판매하면서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(‘10.1.1~’10.6.30)경과 시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함
4. 법적근거 :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항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, [별표3] 제6호 나목, 제35조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Ⅱ.개별기준 제8호 사목
5. 의견제출
제출처
기관명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
부서명 : 고객지원과
주소 :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1동 120
전화번호 : 032-450-3216
전자우편주소 jmbak@korea.kr
팩스번호 : 032-442-4606
기한
2010년 9월 2일까지
6. 유의사항
-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.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박준모
전화 032-450-3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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