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선우공조, 써텍
- 게시일 2010-07-05
- 조회수 4476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30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07. 0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○ 업체명(대표자) : 선우공조 / 최병오, 써텍 / 김동재
○ 소재지
- 선우공조 :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73-1
- 써텍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번지 분당테크노파크 C동 508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 : 의료기기법 제15조, 제34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5
조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Ⅰ.일반기준 제6호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 : 행정처분서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박준모
전화 032-450-3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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