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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선우공조, 써텍
  • 게시일 2010-06-11
  • 조회수 4321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29호





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2010. 06. 11.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1. 대상업체


○ 업체명(대표자) : 선우공조(최병오), 써텍(김동재)


○ 소재지


- 선우공조 :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73-1


- 써텍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번지 분당테크노파크


C동 508호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




4. 법적근거 :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제34조,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Ⅰ. 일반기준 제6호





5. 청 문

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
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10. 06. 29, 14:00





6. 유의사항

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
첨부파일
  • 청문통지서(선우공조, 써텍)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박준모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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