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산주우주식회사
- 게시일 2010-04-14
- 조회수 4953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20호
행정처분 공고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4. 14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❍ 업체명(대표자): 산주우주식회사(바산자브울지자르갈)
❍ 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4번지 101호
2. 명령사항: 영업소폐쇄(폐쇄일자 2010.04.15.)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무단 이전
4. 법적근거
❍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(영업허가 등) 위반
❍ 「식품위생법」 제71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89조 관련 [별표 23] Ⅱ. 1. 제10호 가목 적용
5. 유의사항
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: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이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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