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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유림무역
  • 게시일 2010-03-10
  • 조회수 4822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14호

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2010. 3. 10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1. 대상업체

- 업체명(대표자): 유림무역(위임순)

-
소재지: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19번지 2호 1층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시정명령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식품위생교육(신규영업자 교육) 미이수

4. 법적근거

-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 위반

-「식품위생법」 제71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89조 관련 [별표 23] Ⅱ. 1. 제18호 적용

5. 의견제출

- 제출처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

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
- 제출기한: 2010년 3월 24일까지

6. 유의사항
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공시송달)



첨부파일
  • 처분사전통지서.hwp 다운받기 미리보기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이해은

전화 032-442-46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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