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유림무역
- 게시일 2010-03-10
- 조회수 4822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-14호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3. 10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체
- 업체명(대표자): 유림무역(위임순)
- 소재지: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19번지 2호 1층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시정명령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: 식품위생교육(신규영업자 교육) 미이수
4. 법적근거
-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 위반
-「식품위생법」 제71조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제89조 관련 [별표 23] Ⅱ. 1. 제18호 적용
5. 의견제출
- 제출처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
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217 (☎ 032-442-4603~5)
- 제출기한: 2010년 3월 24일까지
6. 유의사항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: 처분사전통지서(공시송달)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이해은
전화 032-442-4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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