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리체화장품
- 게시일 2010-03-02
- 조회수 4925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11호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0. 03. 02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 : 리체화장품 / 홍진호
○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 86, 91-7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4. 법적근거 : 화장품법 제3조, 제20조
동법 시행규칙 제5조, 제18조 [별표4]Ⅰ.일반기준 제8호
5. 청 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50-3216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10. 03. 16, 10:00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박준모
전화 032-450-3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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