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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인터코스팩
  • 게시일 2009-07-03
  • 조회수 4101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0호



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

2009. 07. 03.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○ 업소명(대표자) : (주)인터코스팩 / 김문희



○ 소재지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69-9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









4. 법적근거 : 화장품법 제3조, 제20조



동법 시행규칙 제5조, 제18조 [별표8]Ⅰ.일반기준 제8호



5. 유의사항


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첨부파일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고객지원과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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