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(주)캡스톤글로벌 등 2개소
- 게시일 2009-07-03
- 조회수 4173
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 | |||||||
<시행일자 : 2009.07. 03.>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
순번 | 신고번호 | 업소명 | 대표자 | 소재지 | 위반내용 | 처분근거 | 처분내용 |
1 | 2005-0529 | ㈜캡스톤글로벌 | 강승훈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퍼스티플러스 오피스텔 204호 |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|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위반,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2 | 2007-라-0214 | ㈜에가시라당코리아 | 김동욱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번지 분당 포스빌 671호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8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07. 03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※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 참조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 제58조 적용
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적용,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적용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김현아
전화 032-450-3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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