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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캡스톤글로벌 등 2개소
  • 게시일 2009-07-03
  • 조회수 4173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<시행일자 : 2009.07. 03.>

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



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
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순번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
1 2005-0529 ㈜캡스톤글로벌 강승훈 경기도
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퍼스티플러스 오피스텔 204호
영업정지
기간 중

영업행위
식품위생법
제58조 제2항 위반,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적용
영업소폐쇄
2 2007-라-0214 ㈜에가시라당코리아 김동욱 경기도
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번지 분당

포스빌 671호


영업시설
무단멸실
식품위생법
제21조 및 22조 위반,

동법 제58조 적용
영업소폐쇄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8호



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

2009. 07. 03.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






※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 참조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


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 제58조 적용



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적용,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적용







5. 유의사항


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




첨부파일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김현아

전화 032-450-3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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