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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캡스톤글로벌 등 2개업체
  • 게시일 2009-06-15
  • 조회수 4019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8호








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9. 06. 15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○ 업소명(대표자) : (주)캡스톤글로벌 / 강승훈



○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-1 수내동 퍼스티플러스오피스텔 204호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
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위반 ,



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[별표15] Ⅱ.1.제22호 적용







5. 청 문


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42-4604)


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9. 06. 25, 15:00







6. 유의사항


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8호








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9. 06. 15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- 업체명(대표자) : (주)에가시라당 코리아 / 김동욱



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번지 분당포스빌 671호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



동법 제58조 제1항적용







5. 청 문


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4)


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9. 06. 25, 15:00







6. 유의사항


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청 문 통 지 서


· 문서번호 : 고객지원과- 호


시 행 일 : 2009. 6. 15.


수 신 : (주)캡스톤글로벌(강승훈)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-1 퍼스티플러스오피스텔 204호


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
1.예정된 처분의 제목
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(영업소 폐쇄)


2.당사자


성명(명칭)


강승훈 / (주)캡스톤글로벌


주 소
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-1 퍼스티플러스오피스텔 204호


3.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
○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


- 위반내용: 상기업소는 행정소송 패소로 영업정지기간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음.


4.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
○ 영업소 폐쇄


5.법적근거


○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위반,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


[별표15] Ⅱ. 1. 제22호 적용


6.청문


기관명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
담당부서명


고객지원과


주 소


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번지


일 시


2009년 6월 25일 (목) 15:00


장 소


경인식약청 대회의실


주재자


소속 및 직위


의료제품안전과


성 명


김인범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청 문 통 지 서


문서번호 : 고객지원과- 호


시 행 일 : 2009. 6 . 15 .


수 신 : (주)에가시라당코리아(김동욱)


?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분당포스빌 671호



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
1.예정된 처분의 제목
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(영업소 폐쇄)


2.당사자


성명(명칭)


- (주)에가시라당코리아(김동욱)


영업소 주소지


-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분당포스빌 671호


3.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
○ 영업시설 무단멸실


- 변경허가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


4.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
○ 영업소 폐쇄


5.법적근거


○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위반


동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〔별표15〕Ⅱ. 1. 12호 나목 (1) 적용


6.청문


기관명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
담당부서명


고객지원과


주 소


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번지


일 시


2009년 06월 25일 (목) 15:00 부터


장 소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대회의실


주재자


소속 및 직위


의료제품안전과장


성 명


김인범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

첨부파일

부서 고객지원과

담당자 송현진

전화 032-450-3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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