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(주)캡스톤글로벌 등 2개업체
- 게시일 2009-06-15
- 조회수 4019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8호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06. 1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 : (주)캡스톤글로벌 / 강승훈
○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-1 수내동 퍼스티플러스오피스텔 204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위반 ,
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[별표15] Ⅱ.1.제22호 적용
5. 청 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고객지원과/☎ 032-442-4604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9. 06. 25, 15:00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8호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06. 1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- 업체명(대표자) : (주)에가시라당 코리아 / 김동욱
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번지 분당포스빌 671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
동법 제58조 제1항적용
5. 청 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4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9. 06. 25, 15:00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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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고객지원과
담당자 송현진
전화 032-450-3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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