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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대진무역
  • 게시일 2009-03-19
  • 조회수 4505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2호



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

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9. 3. 19 .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


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





□ 대진무역(신제호, 2008-라-0449)



□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308호



정광씨팰리스 B동 714호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정지 2월 (2009.04.03.~2009.06.02.)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수입신고 조건 위반



무작위표본검사 결과 통보 전 활바지락(LIVE BABY CLAM)을



전량(3,053CT, 61,060㎏) 시중 판매함.
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


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15] II. 1. 제10호 다목







5. 유의사항



동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위반 사항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※ 붙임 : 행정처분 명령서(대진무역). 끝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경인청 제 2009
- 18호



행정처분 명령서



업 소 명


대진무역


대표자


신제호


소 재 지


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308호 정광씨팰리스 B동 714호


업 종


식품등수입판매업


신고번호


2008-라-0499


위 반 내 용


명 령 사 항


○ 수입신고조건 위반


- 제품명: 활바지락(LIVE BABY CLAM)


- 생산국(제조국): 중국


- 수입량: 3,053C/T(61,060kg)


- 내용: 수입식품 선통관 물품 수입신고필증 교부 조건 위반 (무작위표본검사 결과 통보 전 수입량 3,053C/T, 61,060kg을 전량 시중 판매함)


○ 영업정지 2월


(2009.04.03.~2009.06.02.)









근거법령


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

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〔별표15〕Ⅱ. 1. 제10호 다목


지시사항



비 고


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



2009. 3 . 19 .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송현진

전화 032-442-460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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