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대진무역
- 게시일 2009-03-19
- 조회수 4505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2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3. 19 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□ 대진무역(신제호, 2008-라-0449)
□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308호
정광씨팰리스 B동 714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정지 2월 (2009.04.03.~2009.06.02.)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수입신고 조건 위반
무작위표본검사 결과 통보 전 활바지락(LIVE BABY CLAM)을
전량(3,053CT, 61,060㎏) 시중 판매함.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15] II. 1. 제10호 다목
5. 유의사항
동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위반 사항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 : 행정처분 명령서(대진무역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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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송현진
전화 032-442-460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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