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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사전 알림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대진무역
  • 게시일 2009-03-04
  • 조회수 3969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1호










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9. 3. 4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○ 업소명(대표자) : 대진무역 / 신제호



○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308호



정광씨팰리스 B동 714호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정지 2월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수입신고 조건 위반



무작위표본검사 결과 통보 전 활바지락(LIVE BABY CALM)을



전량(3,053CT, 61,060㎏) 시중 판매함
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


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15]



II. 1. 제10호 다목







5. 의견제출


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7~8)

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0



- 기 한 : 2009. .3. 18. 까지











6. 유의사항


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


- 또한 「식품위생법」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붙임 : 행정처분 사전통지서(대진무역) 1부. 끝.




처분사전통지서



문서번호 : 식품안전관리과- 1548 호



시행일자 : 2009. 3. 4.



수 신 : 대진무역 / 신제호 귀하






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
○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

2.당사자


성명(업소명)


신제호 / 대진무역


주민등록번호



주 소


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308호


정광씨팰리스 B동 714호
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
○ 수입신고조건 위반


- 제품명: 활바지락(LIVE BABY CLAM)


- 생산국(제조국): 중국


- 수입량: 3,053C/T(61,060kg)


- 내용: 수입식품 선통관 물품 수입신고필증 교부 조건 위반 (무작위표본검사 결과 통보 전 수입량 3,053C/T, 61,060kg을 전량 시중 판매함)
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
○ 영업정지 2월


5. 법 적 근 거


○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


○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〔별표15〕 Ⅱ. 1. 제10호 다목


6. 의 견 제 출


기관명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

부서명


식품안전관리과


주 소


인천 남구 주안1동 120/ ☎ 032)442-4607-8


기 한


2009. 03. 18. (수)까지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송현진

전화 032-442-460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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