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대진무역
- 게시일 2009-03-04
- 조회수 3969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11호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3. 4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 : 대진무역 / 신제호
○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308호
정광씨팰리스 B동 714호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정지 2월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수입신고 조건 위반
무작위표본검사 결과 통보 전 활바지락(LIVE BABY CALM)을
전량(3,053CT, 61,060㎏) 시중 판매함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15]
II. 1. 제10호 다목
5. 의견제출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7~8)
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0
- 기 한 : 2009. .3. 18. 까지
6. 유의사항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「식품위생법」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행정처분 사전통지서(대진무역) 1부. 끝.
처분사전통지서
문서번호 : 식품안전관리과- 1548 호
시행일자 : 2009. 3. 4.
수 신 : 대진무역 / 신제호 귀하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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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송현진
전화 032-442-460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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