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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에가시라당코리아
  • 게시일 2009-02-18
  • 조회수 3672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0호








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9. 02. 18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○ 업소명(대표자) : (주)에가시라당 코리아 / 김동욱



○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번지 분당포스빌 671호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



동법 제58조 제1항적용







5. 청 문


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7~8)


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9. 03. 11, 15:00







6. 유의사항


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영업시설 무단멸실에 따른 청문통지서(공시송달)
<시행일자 : 2009. 02. 18>
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순번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
1 2007-라-0214 ㈜에가시라당

코리아
김동욱 경기도
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번지 분당포스빌 671호
영업시설
무단멸실
식품위생법
제21조 및 22조 위반,

동법 제58조 적용
영업소폐쇄
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송현진

전화 032-442-460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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