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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중한무역
  • 게시일 2009-01-19
  • 조회수 3108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5호



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

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9. 1. 19.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


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





□ 중한무역(김학봉, 남구 155)



□ 소재지 :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-24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정지 1월 (2009.02.03.~2009.03.02.)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수입 수산물 정밀검사 결과, 클로람페니콜 검출 (기준: 불검출)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위반


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15] II. 1. 제10호 나목 (1) 적용







5. 유의사항



동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위반 사항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※ 붙임 : 행정처분 명령서(중한무역). 끝.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박진아

전화 032)450-32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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