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청림농산, 타이코후르츠(주), (주)디지탈엘씨티
- 게시일 2009-01-08
- 조회수 3174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호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01. 08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 : 청림농산, 타이코후르츠(주), (주)디지탈엘씨티,
○ 소재지 : ※ 붙임 참조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
동법 제58조 제1항적용
5. 청 문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7~8)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9. 01. 23, 15:00
6. 유의사항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영업시설 무단멸실에 따른 청문통지서(공시송달) | |||||||
<시행일자 : 2009. 01. 08>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| |||||||
순번 | 신고번호 | 업소명 | 대표자 | 소재지 | 위반내용 | 처분근거 | 처분내용 |
1 | 2008-라-0211 | 청림농산 | 박동선 |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68-12 지하1층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2 | 2007-라-0294 | 타이코후르츠㈜ | 유경열 |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-2 현대아이스페이스 530호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3 | 2008-라-0297 | ㈜디지탈엘씨티 | 송운근 |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-3 가동 3층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송현진
전화 032-442-460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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