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중한무역
- 게시일 2009-01-02
- 조회수 2768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 호
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9. 1. 2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
○ 업소명(대표자) : 중한무역 / 김학봉
○ 소재지 :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-24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정지 2월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수입 수산물 정밀검사 결과, 클로람페니콜
검출
(기준:
불검출)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위반,
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15] II. 1. 제10호 나목 (1) 적용
5. 의견제출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/☎ 032-442-4607~8)
-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20
- 기 한 : 2009. 1. 16. 까지
6. 유의사항
- 동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식품 등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할 경우 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,「식품위생법」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: 사전통지서(중한무역) 1부. 끝.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박진아
전화 032)450-3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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