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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

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(주)용진무역
  • 게시일 2008-12-31
  • 조회수 2540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<시행일자 : 2008.12. 31>

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



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
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순번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
1 2006-라-0605 (주)용진무역 후샤오리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번지 1층 6월이상 무단휴업 식품위생법 제58조제3항 적용 영업소폐쇄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26호



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

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8. 12.
31.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


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





□ (주)용진무역(후사오리, 2006-라-0605)



□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번지 1층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6월이상 무단휴업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항 적용







5. 유의사항


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



※ 붙임 :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송현진

전화 032-442-4607~46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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