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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

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통해무역, 보보통상
  • 게시일 2008-09-22
  • 조회수 2708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<시행일자 : 2008.9.19
>

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



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
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순번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
1 2007-라-0492 통해무역 오광익 x:str="'인천 중구 신흥동3가 0007-0308 정광씨팰리스 A-516">인천 중구 신흥동3가 style='mso-spacerun:yes'> 0007-0308

정광씨팰리스 A-516
영업시설
무단멸실
식품위생법
제21조 및 22조 위반,

동법 제58조 적용
영업소폐쇄
2 2004-0917 보보통상 윤은경 x:str="'인천 중구 신흥동3가 0007-0308 정광씨팰리스 B-1317">인천 중구 신흥동3가 style='mso-spacerun:yes'> 0007-0308

정광씨팰리스 B-1317
영업시설
무단멸실
식품위생법
제21조 및 22조 위반,

동법 제58조 적용
영업소폐쇄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18 호



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8. 9. 19 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


□ 식품등수입판매업 통해무역(오광익, 2007-라-0492)



소재지 :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-308 정광씨팰리스 A-516



□ 식품등수입판매업 보보통상(윤은경, 2004-0917)



소재지 :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-308 정광씨팰리스 B-1317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 제58조 적용







5. 유의사항


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※ 붙임 : 통해무역, 보보통상의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송현진

전화 032-442-453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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