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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가향농산
  • 게시일 2008-05-27
  • 조회수 2227



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12호











행정처분 청문통지 공고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8. 5. 27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○ 업소명(대표자) : 가향농산(민병국)



○ 소재지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-1 메가플러스 809호






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





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



동법 제58조 제1항적용







5. 청 문



- 기관명 : 경인식약청(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팀/☎ 032-442-4607~8)



- 주 소 :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20 / 일시 : 2008. 6. 10, 15:00







6. 유의사항



-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



붙임 : 청문통지서 1부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영업시설 무단멸실에 따른 청문통지서(공시송달)
<시행일자 : 2008. 5.
>

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
2006-0635 가향농산 민병국 경기도
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-1 메가플러스 809호
영업시설
무단멸실
식품위생법
제21조 및 22조 위반,

동법 제58조 적용
영업소폐쇄





첨부파일
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
담당자 식품안전관리과

전화 032-442-4607~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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