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시송달대상자 (주)밀레노아이엔비
- 게시일 2008-05-27
- 조회수 2395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11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8. 5. 27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○ 식품등수입판매업 (주)밀레노아이엔비(전기학,2004-0204호)
- 소재지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3-1번지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과태료20만원 부과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2006년도 식품위생 보수교육 미이수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제78조 적용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 : “(주)밀레노아이엔비”의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. 끝.
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 | ||||||||
<시행일자 : 2008.5. >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 | ||||||||
신고번호 | 업종 | 업소명 | 대표자 | 주민등록 번호 | 소재지 | 위반내용 | 처분근거 | 처분내용 |
2004-0204 | 식품등수입판매업 | ㈜밀레노아이엔비 | 전기학 | 620105-1 |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3-1 | 200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|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위반, 동법 제78조 적용 | 과태료20만원 부과 |
※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,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|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식품안전관리과
전화 032-442-460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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