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 공고
- 공시송달대상자 에바다 무역 등 8개소
- 게시일 2008-04-25
- 조회수 2382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9호
행정처분 공고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08. 4. 25.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1. 대상업소(대표자, 신고번호) 및 소재지
○ 식품등수입판매업 에바다무역(이정희,중구472호) 등 8개소
※ 업소 내역 : 붙임 참조
2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영업소 폐쇄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영업시설 무단멸실
4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, 제58조 적용
5. 유의사항
본 행정처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(식품의약품안전청)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※ 붙임 : 에바다 무역 등 8개소의 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
행정처분 명령서(공시송달) | |||||||
<시행일자 : 2008.4. >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명합니다.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| |||||||
순번 | 신고번호 | 업소명 | 대표자 | 소재지 | 위반내용 | 처분근거 | 처분내용 |
1 | 2004-0773 | 욱일무역(주) | 김홍일 |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12-3 style='mso-spacerun:yes'> (지하1층)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2 | 2004-0540 | 예다움 | 장현주 |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477-2 style='mso-spacerun:yes'> 2층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3 | 2002-0041 | (주)녹원식품 | 엄임순 |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81번지 1호 가동 7호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4 | 남구226 | 바다만통수산 | 이선자 |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488-57 style='mso-spacerun:yes'> 2층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5 | 부평구196 | 세이오 무역 | 이덕순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94번지 2호 지층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8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6 | 중구472 | 에바다무역 | 이정희 | 인천시 중구 항동7가 95번지 동부냉장 202호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59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7 | 2006-라-0111 | (주)하이그린산업 | 이을형 | 인천시 중구 항동7가 58-148 다홍오피스텔 A-503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60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8 | 2005-0408 | 신송무역 | 강신욱 | 인천시 중구 신포동 16-10, 2층 | 영업시설 무단멸실 |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22조 위반, 동법 제61조 적용 | 영업소폐쇄 |
첨부파일
부서 식품안전관리과
담당자 식품안전관리과
전화 032-442-460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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