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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공고
  • 공시송달대상자 디마코스 등 3개소
  • 게시일 2008-04-16
  • 조회수 2340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-9 호











행정처분 공고





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2008. 04. 16.





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





1. 대상업소



○ 업소명(대표자) 및 소재지



- 디마코스(주수일),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13-10



- 신광화학공업사(이경용), 경기도 시흥시 군포읍 당정리 68-1



- (주)씨엔씨(박종운),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2-2 72B 3L







2. 처분사항 :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







3.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: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







4. 법적근거 : 화장품법 제3조, 제20조 적용







5. 유의사항



-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인 식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첨부파일

부서 의약품과

담당자 의약품과

전화 032-450-33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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